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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팍 (News pa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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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병원비가 없다면? 응급대지급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응급실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면? 당황스러운 순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로 걱정 덜기

응급실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응급치료를 받고 나서 드는 생각,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 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응급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병원이나 이송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비를 당장 낼 수 없는 경우국가가 먼저 병원에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자나 가족이 이 비용을 천천히 갚는 방식이죠.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

  • 응급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 또 하나는 병원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인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용 가능한 사람은 누구?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응급 증상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게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되죠.

또,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 실제로는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정리하자면, 응급상황에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을 뻔한 분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랍니다.

이용 방법

  1. 응급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응급 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 합니다.
  2. 그 후에는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과정

  1. 병원이나 구급차 운용 기관에서 응급 치료 제공.
  2.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는 경우.
  3. 병원은 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청구.
  4. 심사평가원이 병원에 비용을 대신 지급.
  5. 심사평가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상환 안내.
  6. 환자나 상환 의무자가 나중에 그 금액을 납부.
업무 처리 절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용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이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일반 병원, 의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
  • 구급차를 운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응급이송업 허가를 받은 기관

상환 방법은?

국가가 대신 낸 병원비는 나중에 심사평가원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그에 따라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꼭 응급환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며, 상환 의무자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환자 본인
  •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

즉, 가족이 대신 갚는 것도 가능 하다는 뜻이에요.

마치며

누구에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병원비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장 가진 돈이 없다고 해서 생명을 놓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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